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 101개 시군구 시범 실시, 11월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2일(월)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101개 시군구에서 위기가구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단전, 단수 등 45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조사(격월 연 6회, 약 120만 명)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을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며 전국 시행을 준비한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을 하여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여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 경제 고용위기 관련 공통 질문 후 위기정보 관련 추가 질문 수행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상담전화를 하기 전에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긴급하게 복지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여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초기 복지상담을 완료한 후 상담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전화발신시 발신자명은 “읍면동AI복지상담”으로 표시


중앙발굴대상 통보, 자체발굴

대상자 AI상담요청,

사전 SMS 발송

발굴대상에게

AI 초기상담 전화

AI 초기상담

결과 제공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행복이음

 

행복이음(사보원)

 

행복이음지자체

 

지자체


     ※ 시스템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약칭: 사보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7월 2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중 101개 시군구가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9월부터는 시군구 60%가 참여한 후 11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일선 복지업무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운영(7~11월) 지자체

       2.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4.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단계상승 1
  5.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단계상승 1
  6.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