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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온실 등 농업시설 “태풍 오기 전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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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정리하고 시설 내외부 관리해야 피해 최소화

-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복구할 땐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야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비닐온실은 공기 흐름이 빨라져 온실 자체가 들리거나 비닐 찢어짐, 골조 뽑힘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정리=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또한,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바람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환기팬=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 비닐온실 안의 양압력*을 줄여야 한다. * 뜨려는 힘(부력)에 의해 물체가 위로 뜨려고 할 때 받는 압력

 피복재=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한다. 출입문, 천·측장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온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바짝 붙인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이때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맞은편부터 찢기 시작한다. 

 시설 보강= 가로로 작용하는 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중방*을 설치한다. 또한, 일정 간격으로 길이 90cm 정도의 철근을 땅에 박고 지표면 도리*에 연결하거나 알(r)자형 형강*을 땅에 묻어 뽑히는 힘에 대한 저항력(인발저항력)을 늘린다. * 보조중방: 기둥과 기둥 사이 벽 가운데를 가로질러 대는 파이프, 나무 등 구조재 /  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파이프, 나무 등 구조재 / 형강: 자르는 면이 일정한 형상으로 된 압연 강철재

 제주지역은 화산토로 이뤄져 같은 온실 기초라도 내륙보다 뽑히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 방석 기초와 버팀대(근가) 등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이 지나간 지역은 땅에 물기가 많고 시설이 습해져 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해야 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지원받도록 한다.

 또한, 시설을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인다. 내재해 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내재해형 등록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태풍에 대비해 비닐온실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영농 일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 태풍정보센터는 올해 태풍 발생 빈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으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강한 태풍이 내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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