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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 7.23.(화), 대전, 지자체 71개 시・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담당자 등 355명 참석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였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첫째,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해당 정비 부지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이로써 앞으로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 : ①종합정비형(정비+재생), ②정비형, ③재생형
둘째,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비대상 시설은 유해성(악취, 소음, 오폐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게 되어 있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나 유해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에 정비 필요성이 포함되어 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한다.
셋째, 이전지구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한다.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이 포함된 경우 이전지역의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원이 중요하나 그간 기존 정비대상 시설이 있는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정비시설의 이전・집적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전지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이전지구 지정・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된 사업내용을 적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 중(7.8.~8.7.)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2. 농촌공간정비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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