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알바니아 외교장관 오찬회담(7.22) 개최

2024.07.2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태열 외교장관은 7.21-25간 공식 방한 중인 이글리 하사니(Igli Hasan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7.22(월) 오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알바니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 하사니 장관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럽 지역 주요 국가들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알바니아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하사니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알바니아는 경제 강국이자 IT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알바니아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 교류, 양국 간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서울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NATO 회원국인 알바니아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사니 장관은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유엔 내 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동북아, 발칸 등 지역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이번 하사니 알바니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한-알바니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회담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중앙전파관리소, 국가안보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3:42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영상 지방 중소기업 청년 필독! 2027년부터 '월 100만 원 상당' 혜택 쏟아집니다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4. '여기서, 하나로' 나고야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의 서막 순위동일
  5. 영상 잔소리 듣고 50만 원 받기 VS 안 듣고 0원? NEW
  6. "추석 전 인천공항으로"…명절 연휴 출국 전 체크리스트는?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