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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막는다.

2024.07.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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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막는다.

 
 

- 724일부터 923일까지...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집중신고 운영

-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에서 접수...

 
 

산업현장의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소극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관기관에서 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해당 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자치시 종로구 사직로8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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