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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막는다.
-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집중신고 운영
-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에서 접수...
□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소극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관기관에서 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제도다.
◇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해당 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자치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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