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국민권익위, 압류 해결
- 60년 전 브라질로 이주한 재외동포, 상속받은 토지 압류 사실 확인...압류한 기관이 확인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못해
- 국민권익위, 법원에 ‘직권 말소’ 시정권고...어느 기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채 60년간 압류상태 지속된 재개발구역 토지의 압류등기 말소 이끌어 내
□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압류등기를 했던 기관을 특정하기 위해 1963년 당시에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두 기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관할 법원의 등기국에서도 그 당시 압류한 기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구「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 부칙 제4조는 1968. 12. 31. 이전 압류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기선례 제201203-6호]도 현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구법 부칙 4조가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관할 등기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60년 전 압류했던 기관을 찾지 못해 장기간 압류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민원이 해소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신 뉴스
-
[정책 바로보기] 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
영업자를 위한 신규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가이드
- 무선이어폰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무선이어폰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여름철 재해 대비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집중기간(7.7.~9.30.) 운영
- 2025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매체(미디어) 표준 경쟁 본격화
- 7월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 '25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