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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작품 자유로운 수출길 열렸다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오늘 시행(‘24.7.23.)… 우수한 한국 문화유산 세계화 기여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1.23.공포)이 시행(’25.1.24.)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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