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1.23.공포)이 시행(’25.1.24.)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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