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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되었다.
* 개·고양이 등록(신규): (‘21) 51만 마리 → (‘22) 30.3 → (‘23) 27.1(전년 대비 10.4% 감소)
(누적): (’21) 278.3만 마리 → (‘22) 305.4 → (‘23) 328.6(전년 대비 7.6% 증가)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양이 등록(신규): (’21) 9천 마리 → (‘22) 1만 1천 → (‘23) 1만 3천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 (‘23) 외장형 등록(신규): 13만 2천 마리, 내장형 12만 5천 마리 (차이 7천 마리)
** 외장형/내장형 비율: (`21) 54.5%/45.5(차이 9.0) → (`22) 53.8/46.2(7.6) → (`23) 51.4/48.6(2.8)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하였다.
* 구조 현황: (’21) 11.83만 마리 → (‘22) 11.34 → (‘23) 11.31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되었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되었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양 개체수: (`21) 3.8만 마리 → (`22) 3.1 → (`23) 2.7
**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 (`21) 7.4% → (`22) 10.3 → (`23) 10.1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하였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 종사 인력: (`21) 933명 → (`22) 893 → (`23) 984
** 운영비: (`21) 297억원 → (`22) 295 → (`23) 374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되었다.
* 중성화 개체수: (`21) 8.4만 마리 → (`22) 10.4 → (`23) 12.2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되었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 동물 장묘업: (`19) 44개소 → (`20) 57 → (`21) 63 → (`22) 68→ (`23) 74
** 동물 운송업: (`19) 459개소 → (`20) 656 → (`21) 794 → (`22) 1,313 → (`23) 1,477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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