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24.7.23.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개인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확대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개정안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시행령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9.4.~‘21.8.) 시행시 지역주민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중(7.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