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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2024.07.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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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 (적용대상) △ICT서비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기업(웹호스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ISMS: 80개 → 40개 또는 44개 / ISMS-P: 101개 → 62개 또는 65개 

○ (인증수수료) △ISMS : 800~1,400만원 → 400~700만원 (약 50% 절감) 

                     △ISMS-P : 1,000~1,800만원 → 600~1,100만원 (약 40% 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이하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7월 2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ISMS 및 ISMS-P(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 >

ㅇ(개요)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ㅇ(종류) ISMS 인증을 기본으로,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추가한 ISMS-P로 구분

  - ISMS 인증기준 : 80개(관리체계 수립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 ISMS-P 인증기준 : 101개(ISMS 인증기준 80개 +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

ㅇ(ISMS 의무대상)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자,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ㅇ(인증현황) 911개 기업(의무대상 525개, 자율대상 388개) ISMS 인증 유지 중(‘23년말) / 226개 기업(자율대상 282개) ISMS-P 인증 유지 중(‘23년말)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 영세·중소기업 대상 평가요소, 비용 등을 경량화한 간편인증제 도입 건의(중기중앙회) 등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4.1월 공포)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https://isms-p.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사 내 자체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솔루션 등의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웹호스팅서비스(예: 쇼핑몰 임대 사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하여 설계하였다. (⇒ 기존 인증기준 수 대비 36~40개 항목 감소)


   * 사용자 식별·인증, 비밀번호 관리, 암호정책 적용, 악성코드 통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또한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의 제반 비용(예: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수수료 : (ISMS) 800~1,400만원 → 400~700만원 (약 50% 절감) / (ISMS-P) 1,000~1,800만원 → 600~1,100만원 (약 40% 절감)


  한편, KISA는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7월 24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 (온라인 중계) 유튜브에서 “kisa_streaming” 검색 및 시청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였으며,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현정(02-2100-3050), 이승연(02-2100-308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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