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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 기대
2024.07.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
③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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