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 기대
2024.07.23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
③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창경센터 창업-BuS 참여기업, 국내외 투자자에게 첫 선을 보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