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절반 이상은 과충전으로 발생...주의 당부

2024.07.21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생활속 안전습관 만들기


전기 배터리,충전 후 바로 코드를 뽑아주세요



-최근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총612,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사고 많아충전 완료 후 전기코드 분리해야

-공식 인증 제품 구매,현관과 같은 탈출로에서 충전 금지 등안전수칙 당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세 번째 주제로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는스마트폰,노트북,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기오토바이,전자담배,디지털 카메라,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장남감 등이 해당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612*으로,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동킥보드

46

80

85

142

114

전기자전거

2

6

11

23

42

휴 대 폰

0

4

7

6

12

전기오토바이

3

4

3

6

9

전자담배

0

4

0

1

2

최근5년간 인명피해:사망4,부상72

화재 원인은눌리거나 찍히는 등의외부 충격,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소파·침대 등에서 충전,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특히,이 가운데절반 이상인312(51%)과충전에 해당했고,비충전60(9.8%),보관 중49(8%),수리 중45(7.4%),사용 중44(7.2%),충격 후17(2.8%)등 순이었다.

장소별로공동주택299(48.9%),거리/공터117(19.1%),건물/수리점116(19%),단독주택65(10.6%),주차장15(2.5%)순으로,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구매,사용,충전,보관,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다.

먼저,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사용 중 냄새나 소리,변색 등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제품 고장 시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올바른 사용수칙>

구 매공식 인증 제품 구매하기

사 용이상한 냄새나 소리,변색,지나치게 뜨거운 열기,모양 변형,누출액 등 사용 중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사용 금지,파손된 배터리 사용 금지,제품 고장 시 전문가에게 수리 의뢰

충 전충전 완료 후 코드 뽑기 및 연결선 제거,현관 등 탈출로에서의 충전 금지,베개 아래·침대·소파 등 가연물이 많은곳에서의 충전금지,승용기계 등 고용량 배터리 충전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

보 관영하20이하 또는40이상의 장소,뜨거운 차 안,액체,직사광선,어린이 손이 닿는 장소,가연물 근처,화재 위험장소에는 보관 금지

폐 기베터리 재활용 수거함에 페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소방청 관계자는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가능하다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한 뒤119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생활안전과

소방령

김령아(044-205-7661)

소방산업과

소방령

이명호(044-205-7501)

국립소방연구원 첨단대응연구과

연구사

나용운(041-559-055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