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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야생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농업인 안전관리 등 강화

2024.07.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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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등 포획시 오인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농업인 등 안전관리 방안 추진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7.19.(금), 환경부는 7.22.(월)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어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과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①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야행성 동물로 야간 포획이 불가피하며, 특히 ASF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을 적극적으로 포획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주·야간 구분 없음) →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③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구두전파 등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누리망(SNS),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총기포획 상습지역(산간 농지 등)에는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렵인과 농업인이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 각종 영농교육 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 산간지역 농지에서는 야간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 작업시 안전장구(빛반사조끼, 경광등 등) 착용을 권장하고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안전장구 구매도 지원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홍금용 (044-201-2546)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이경엽 (044-201-7248)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1-7503)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성순 (02-3150-2046) 담당자 계  장 양희승 (02-3150-254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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