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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 국민권익위,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권고
- 특별휴가 제한 근거 마련, 특별휴가 취소․철회 사유 정비 등
□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
□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하여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되거나 단축되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 각 군별 특별휴가 취소·철회 관련 규정 현황 >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근거 |
○ * 육군규정 120 |
○ * 해군규정 제2706호 |
× |
× |
사유 |
○ |
○ |
× |
× |
1. 휴가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휴가를 받은 경우 |
||||
한도 |
5일 |
5일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절차 |
○ |
○ |
× |
× |
또한,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위 보완된 규정을 포함하여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한편, 권익위 권고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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