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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이하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ㅇ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작년 4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조가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임. 수단 내 무력충돌 사태로 고립된 우리 재외국민 28명 안전 철수를 위해 최초로 육·해·공군 자산이 모두 투입된 작전을 실시하여 고립된 국민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함.
□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 신원식 장관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킨다는 우리 군의 임무는 국경이 없으며,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해외 작전 경험과 노하우, 군사 네트워크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및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범정부적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24년간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 부처와 업무약정 체결(소방청(2023.10.4.), 해양경찰청(2023.12.4.), 경찰청(2024.7.5.))했으며, 금번 국방부와도 업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 끝.
□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ㅇ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작년 4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조가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임. 수단 내 무력충돌 사태로 고립된 우리 재외국민 28명 안전 철수를 위해 최초로 육·해·공군 자산이 모두 투입된 작전을 실시하여 고립된 국민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함.
□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 신원식 장관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킨다는 우리 군의 임무는 국경이 없으며,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해외 작전 경험과 노하우, 군사 네트워크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및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범정부적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24년간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 부처와 업무약정 체결(소방청(2023.10.4.), 해양경찰청(2023.12.4.), 경찰청(2024.7.5.))했으며, 금번 국방부와도 업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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