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스증권㈜은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24.5.21.)하였고,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24.5.22.)하였습니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이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별도의 단기금융업 인가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시 확인 예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로 정함
또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여,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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