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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2024.07.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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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법무부장관은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24. 7. 24.(수)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다자조약 발효 중(’24. 7. 24. 기준)


□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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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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