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됩니다. |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조치 연장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을 통해 |
’24.7.24일(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기존]‘24.7.31일 종료예정→[개정]’24.12.31일까지로 5개월 연장)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3.7.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4.7.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였다.
다만,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24.7.31일에서 ’24.12.31일로 5개월 연장하여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분들이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국 전세가격지수 : (‘21년말)103.2 (’22년말)97.4 (‘23년말)92.5 (’24.6월)92.9
- 수도권 전세가격지수 : (‘21년말)104.0 (’22년말)95.7 (‘23년말)90.2 (’24.6월)91.3
- 지방권 전세가격지수 : (‘21년말)102.4 (’22년말)99.0 (‘23년말)94.6 (’24.6월)94.3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 또한 ‘24.7.31일에서 ’24.12.31일로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동 완화조치를 ‘24.12.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장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하여 ‘24년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8월 27일 개막 - ’24.8.27.(화) ~ 29.(목) 3일간 진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최신 뉴스
- 동부지방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 실시
-
미래 팬데믹 막는다…국내 연구진, 세계 최대 감염병 생체모델 구축
-
전국 각지 공예문화축제 열린다…25일까지 '2025 공예주간'
-
정부-민간기업, AI 활용 신약개발 가속화 '민·관 협력방안' 모색
- 미래 정원작가를 위한 '2025 정원드림 프로젝트' 본격 출발
-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예방수칙 철저" 당부
- 사회적기업과 인턴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 민간협업으로 확산됩니다
- [차관동정] 진현환 제1차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
"화학물질 안전·동물복지 지킨다"…'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
-
코리아 둘레길 속 숨은 마을 추천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