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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2024.07.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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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업계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월 25일 NH디지털혁신캠퍼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일시/장소 : ’24.7.25.(목) 10:00~12:00 / NH디지털혁신캠퍼스 5층(서울특별시 서초구)

 

·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네트워킹

 

· 참 석 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서기관 등 3명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 조사역,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장

  ·[NH농협은행 NH오픈비즈니스허브] NH디지털R&D센터장, 팀장 등 6명

  ·[업  계]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

 

*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가나다순)



  이번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투자일임 서비스, 공모리츠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외국인비대면 실명인증(전자여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각종 규제 애로사항 궁금증자유롭게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요건관련하여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한국핀테크지원센터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다.


*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받지 않았을 경우, 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견 제공, 지정 신청서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 핀테크 종합컨설팅 


  금융위 등은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제공하는 등 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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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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