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금속화재(마그네슘)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칼륨 등에 대한 기술기준마련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마련해이달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미국UL(마그네슘,나트륨,칼륨,나트륨-칼륨 합금),국제표준화기구(ISO)및 유럽(마그네슘,나트륨)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D급(금속화재용)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소화기 일반상식」 |
||||||||||||||||||||
|
□마그네슘용D급(금속화재용)소화기란?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화재 진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소화기 분류
|
||||||||||||||||||||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D급(금속화재용)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소방청은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
소방산업과 |
담당자 |
시설사무관 |
조성욱 |
(044-205-7510)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청년의 취업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더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
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검사…화재안전관리 강화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최신 뉴스
- 정례브리핑
-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10.24.) 결과
- 김혜경 여사, #한복해요 챌린지 참여 및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관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
'AI Festa 2025' 데이터로 여는혁신의 길
-
정책 맛집에서 찾은 국가의 예산과 입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찾은 'AI 시대 내 정보를 지키는 법'
-
영상
건조한 가을, 빠른 주의 필요!
-
영상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분리배출 과태료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