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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금속화재(마그네슘) 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2024.07.2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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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재(마그네슘)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칼륨 등에 대한 기술기준마련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마련해이달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금속화재용)소화기는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미국UL(마그네슘,나트륨,칼륨,나트륨-칼륨 합금),국제표준화기구(ISO)및 유럽(마그네슘,나트륨)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D(금속화재용)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화기 일반상식

마그네슘용D(금속화재용)소화기란?

D(금속화재용)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화재 진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소화기 분류

소화기 표시

사용 대상

비고

A(일반화재용)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 등 화재

B(유류화재용)

인화성 액체,가연성 액체,석유 등의 화재

C(전기화재용)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배선과 관련된 화재

K(주방화재용)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화재

D(금속화재용)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추가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D(금속화재용)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소방청은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성욱

(044-205-751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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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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