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재(마그네슘)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칼륨 등에 대한 기술기준마련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마련해이달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미국UL(마그네슘,나트륨,칼륨,나트륨-칼륨 합금),국제표준화기구(ISO)및 유럽(마그네슘,나트륨)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D급(금속화재용)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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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일반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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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용D급(금속화재용)소화기란?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화재 진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소화기 분류
소화기 표시 |
사용 대상 |
비고 |
A(일반화재용) |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 등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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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류화재용) |
인화성 액체,가연성 액체,석유 등의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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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전기화재용)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배선과 관련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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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방화재용)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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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금속화재용) |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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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D급(금속화재용)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소방청은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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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과 |
담당자 |
시설사무관 |
조성욱 |
(044-20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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