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함께 고민하는 전력시장의 변화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함께 고민하는 전력시장의 변화

2차관 주재, 1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7.25.()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0119개사 ’24.66,558개사) 확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제도·정책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다양한 정책·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함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간 제시되었던 전력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남호 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공정한 질서가 적용되는 우리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하며, “실시간시장 및 용량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