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폭염 시 국립공원 산행… 밝은색 헐렁한 옷 착용, 충분한 물과 염분 포함 간식 준비

2024.07.2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공원공단, 폭염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 계곡 8월 31일까지 손발 담그기 등 한시적 출입 허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립공원 내 폭염 시 탐방객 주의사항.

      2. 2024년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간.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담당관  정성자 (033-769-9441)  홍보실 담당자 과  장 박승준 (033-769-9444)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이지형 (033-769-9500) 계곡출입 공원환경처 담당자 과  장 윤태용 (033-769-950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