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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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 내용은 (별첨)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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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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