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 서울 홍대 인근, 부산 북항 2곳에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

2024.07.25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목)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스테이션 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2017년 설립)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조성된다. 중기부는 약 100여 곳의 부지 탐색 후, 전문연구기관(KDI)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권역을 선정하였다.
 
홍대 권역은 기술 스타트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하다. 또한, 지하철역(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기차역(KTX),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을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최근 테크 중심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기업(앵커기업)과 전문 VC, AC 등 혁신 주체, 그리고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Deep Tech Society)를 구현한다. 아울러, K-컨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Entertainment Technology)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② 비수도권 조성지 : 부산 북항
 
비수도권의 글로벌 창업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7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창업도시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산 북항이 선정되었다.
 
부산 북항 폐창고는 ‘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부산은 비수도권 도시 중 창업 생태계의 성장성이 높고, 북항 인근은 청년·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문화·공원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KTX 부산역과 도시철도 중앙역이 1km 이내, 김해공항 30분 이내)을 갖추고 있어 글로컬(Glocal) 창업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Work+Entertainment)와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양 글로벌 창업 허브(Twin-Hub)는 공동 멤버십 및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된 허브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동 멤버십(인프라 상호 접근), 투자 인프라 공유 및 공동투자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협력(타켓시장 공유 등), 점프업 엑셀러레이팅 및 워케이션 지원 등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글로벌 창업 허브)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것”임을 밝히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