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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모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성명서 공유 및 논의
-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였다.
*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과정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상황이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등 내용의 성명서 발표(6.21.)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면서, ’24.7.15.에 개정된「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재산관리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278명의 동료지원가가 참여 희망자 발굴, 자조 모임 운영, 대상자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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