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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2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자치법규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2분기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 4선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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