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 한덕수 총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 보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 -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이전’ 요건은 법인기준으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함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상속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 금융자산을 추후(상속 5년후) 상속인이 매각할 때에는 양도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를 과세함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공제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 ||||||||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없음 |
□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ㅇ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수목원, 중앙아시아 연구협력 워크숍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2025년 제57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 1은 3)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인공지능(AI) 기술… 조달 행정에 활용, 접목시킨다
- 조달청, 공공조달 AI 대전환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설계단계부터 강화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5.07.21. ~ '25.07.25) 입찰동향
-
영상
입대 전에 '이것' 없으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 비 오면, 산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 대홍수가 깨운 풍납토성 발견부터 현재까지, 한성의 역사적 의미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