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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 한덕수 총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 보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 -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이전’ 요건은 법인기준으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함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상속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 금융자산을 추후(상속 5년후) 상속인이 매각할 때에는 양도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를 과세함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공제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 ||||||||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없음 |
□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ㅇ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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