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울진의 명물 대왕소나무 보호조치

2024.07.2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울진국유림관리소, 폭설 피해가지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 조치 시행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울진의 명물이자 금강소나무 군락지의 대표 보호수인 대왕소나무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 금강송면 일대는 올해 초 내린 폭설로 많은 소나무가 뿌리째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강소나무 보호구역 내 보호수 3본 중 대왕소나무도 가지 일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들어 폭설 피해가지의 제거 등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11일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현장설명희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보호조치는 대왕소나무 전체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부러진 피해가지는 부후균 침입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제거하고, 정밀점검시 발견 된 상층부 균열가지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쇠조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나무 전체의 썩은 가지는 부후균 침입 방지를 위해 제거하고, 폭설과 태풍 등에 취약한 하단부 가지는 출당김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변 소나무가 고사하고 대왕소나무의 수세가 약화 됨에 따라 병해충방제 및 생리 중진을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국립산림과학윈,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나무의사협회 대구경복지회 등과 함께 원인을 파악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대왕소나무는 산 정상에 위치해 흑독한 자연환경에 오랜 세월 노출 돼 온 만큼,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아 폭설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피해가지 제거와 당김줄 설치 등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대왕소나무를 건강하게 오래 보전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이번 보호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3. 01:00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서해를 지켜낸 천안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단계상승 1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NEW
  4.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NEW
  5.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NEW
  6.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