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코리아가든쇼 1차 설계심사 결과, 당선작 6점 선정

2024.07.2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오는 10월부터 뚝섬한강공원에 조성하여 최종 심사 예정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오는 10월 뚝섬한강공원에 전시될 ‘2024 코리아가든쇼’의 정원디자인 작품 6점을 선정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2024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은 ‘통섭 정원, 그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설계 공모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정원을 설계하도록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참신한 정원 작품을 뽑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는 총 65점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전공자 및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과 분야에서 참여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경, 건축, 정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8인이 제출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설계로만 심사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설계심사를 통해 ▲김미진-For Rest, 쉼표가 있는 숲 속 음악당, ▲ 김태원-자연이 만드는 예술, 풍경, ▲나성진-정원 읽기의 즐거움, ▲이정연-ARt Garden(에이알티 정원), ▲조은희-빛과 소리의 정원, ▲최윤정-WET ON WET, 블렌딩 가든이 당선되었다(가나다순).

당선작들은 9월 중 뚝섬한강공원 부지에 시공을 거쳐 각 정원을 조성한후,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농식품부장관상, 상금 7백만원) 1점,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상금 5백만원) 1점, 서울 매력 정원상(서울특별시장상, 상금 4백만원) 2점, 코리아가든쇼 작가상(국립수목원장상, 상금 2백만원) 2점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공모전을 주최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김석문 과장은 “올해 코리아가든쇼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만드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리아가든쇼뿐만 아니라 정원 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코리아가든쇼는 국내 최초로 시작한 정원 공모전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접목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은 정원문화와 산업을 확대를 위해 정원소재 개발, 식재유형 정보 구축, 조성 기술 개발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굽다리접시로 ‘미니 정원’(테라리엄) 꾸미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3:52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상승 2
  5.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6.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