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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2024.07.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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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7.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요>

 

 

 

일시/장소:’24.7.29.(월) 9:00~10:00 / 정부서울청사 


자 :기재부 1차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 티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판매자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1일~8.9일, 소비자원)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포함해 5,600억원+α 규모* 유동성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관련위법 사항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적정성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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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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