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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29.부터 8.9.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배희경(044-202-8909)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배희경(044-20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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