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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2024.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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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스마트 청구’ 도입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 혁신 -
- 팩스, 이메일 없이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이하,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토록 하여 고령자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방법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즉시·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만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강원우(02-519-20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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