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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 특허·상표심판부 민원동 이전, 현판식 개최(7.29)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7. 29.(월)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①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②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③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특허심판원이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개선된 심판환경을 바탕으로 심판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민원동 시대의 개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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