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금융위원회는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신설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시: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 제공 ☞ 구체적 조건은 추후확정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또한, 피해기업 대상 기보 특례보증(보증료율 0.3%p인하, 보증비율 90% 등) 우대지원
▸소진공: (한도) 1.5억원(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51%(‘24.3Q 기준)
▸중진공: (한도) 10억원(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4% (‘24.3Q 기준)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한다.
3.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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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7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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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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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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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신보중앙회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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