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즉시 보도자료) 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 소방홍보대사 위촉

2024.07.29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장 솔비,소방청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소방홍보대사 위촉



-솔비, “소방 문화예술 분야「119문화상」 「소방안전 공모전」적극알리겠다”

-「119문화상」공모전 시상식에 수상작과 솔비 작품 함께 전시 예정

-8월 한 달 간119문화상(미술·문학 분야)및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접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방송인 겸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솔비(본명 권지안)를소방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방홍보대사:생명존중의 소방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

솔비는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가수,방송인,예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시회 수익금 기부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소방청과 솔비는 이번 소방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119문화상(미술·문학분야)」,「소방안전공모전(표어·포스터·사진 분야)」등 소방의 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은29일 오전 소방청(세종특별자치시 소재)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됐으며,「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위촉 계급은 소방장으로,활동 임기는2년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그간 미술 작품 전시회 수익금 기부,각종 봉사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를 소방청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문화 정착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청의 다양한 소방 문화예술 활동에 힘이 되어달라”고 전했다.

소방청 소방홍보대사로 위촉된 솔비는“평소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헌신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예술과 문화를 통해 소방 안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119문화상과 같은 공모전이 있다는 것에 저 또한 기대가 되고,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제6회119문화상(미술·문학)」및「2024소방안전공모전(표어·포스터·사진)」은오는8월1일부터31일까지 한 달 간 분야별 공모작을 접수한다.

119문화상 공모작은 누리집(119contest.fire.go.kr)에서, 2024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은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에서8월1일부터 한 달 간 접수하며,전시회 및 시상식은 오는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대변인

주낙동

(044-205-7010)

대변인

담당자

소방위

김은수

(044-205-7017)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

김영석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교

최한별

(044-205-767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20:27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단계상승 2
  3.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단계상승 2
  4.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NEW
  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전력망 체계 전면 혁신 단계하락 3
  6.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 4145명 선정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