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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
- 블렌딩 수출로 ‘HD현대오일뱅크’ 연간 4천억 원 추가 매출 등 새로운 국가 부가가치 창출 - 관세청 통관국장, 블렌딩 수출현장 방문해 규제혁신 효과 확산을 위한 지원 약속 |
□ 관세청은 7월 29일(월)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블렌딩 :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
ㅇ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ㅇ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되었다.
ㅇ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의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ㅇ 그리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친환경 선박유를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를 선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날 오후 HD현대오일뱅크(주)의 첫 블렌딩 수출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 블렌딩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업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ㅇ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는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 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석유거래의 중심지인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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