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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2024.07.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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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 블렌딩 수출로 ‘HD현대오일뱅크연간 4천억 원 추가 매출 등 새로운 국가 부가가치 창출

- 관세청 통관국장, 블렌딩 수출현장 방문해 규제혁신 효과 확산을 위한 지원 약속


 

관세청은 729() 국내 최초국산 석유제품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블렌딩 :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

 

 지난 1 관세청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블렌딩가능하도록 규제혁신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첫 사례이다.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되었다.

 

 HD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외국적 선사에도 판매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규제혁신발판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친환경 선박유를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를 선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날 오후 HD현대오일뱅크()첫 블렌딩 수출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 블렌딩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업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청취하고는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 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석유거래의 중심지인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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