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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07.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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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3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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