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7.30.(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7.(수) 법 시행에 맞춰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연장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