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월의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보며 건강하게 여름 나기

- 악기장 전시(8.8.), 고성오광대 공연(8.15.~8.17.) 등 전국에서 총 25건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8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8월에는 총 12개의 종목이 준비된다.

국립국악원(서울 서초구)에서는 ▲「악기장」(8.8.) 보유자 3인이 기량을 뽐내며 직접 제작한 우리 전통악기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연합 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전통음악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8.17.), ▲「판소리」(8.29.) 예능공연이 준비되어 한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가곡」(8.8. / 국가무형유산 가곡전수관) 공연이, 경남 고성군에서는 ▲「고성오광대」(8.15.~8.17. /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등) 6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경남 밀양시에서는 상민과 천민들의 한이 익살스럽게 표현된 ▲「밀양백중놀이」(8.17. /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 행사가 열려 무더위를 잊을만한 풍성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8월에는 총 13건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 서울남산국악당(서울 중구)에서는 동해안의 어촌마을에서 마을의 평화와 선원의 안전 등을 빌기 위한 ▲「동해안별신굿」(8.3.) 공연이,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는 정악(궁정이나 관아 및 풍류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대금정악」(8.31.) 등의 예능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서울 종로구)에서는 ‘아름다운 전통자수’를 주제로 ▲「자수장」(8.28.~9.3.)의 시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에서는 ▲「판소리」(8.18.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공연이, 제주에서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8.9. / 만벵디 묘역) 공연과 ▲「탕건장」(8.24.~8.26. / 제주시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시연 및 전시가 열린다. 이외에도, 경기 용인시에서 ▲「단청장」(8.13. / 꿈의 한림평생학교) 등 ‘찾아가는 무형유산 행사’ 2건도 진행되어 국가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을 방문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밀양백중놀이(밀양백중놀이보존회).jpg

< 밀양백중놀이(밀양백중놀이보존회)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침밥 먹기’는 젊은 금융수도 여의도로 부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7. 16:12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순위동일
  2. 영상 당신이 몰랐던 K-EXPO MEXICO 순위동일
  3.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양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NEW
  5.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NEW
  6.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