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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전복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2024.07.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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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전복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급한도) 어업자, 양식업자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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