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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합동) 경찰 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 범죄 초기 제압한다

2024.07.3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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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사건·사고 초기,경찰·소방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 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시 근무하는 상호파견관144명 배치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경찰청직제일부개정안 시행



#상황1.화재신고로 방화 용의자 검거까지..재난 확산 사전 차단

A시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은ooo영화관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화재진압 출동 지령을 내렸다.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김모 경감은 신고자 설명을 듣고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가능성을 인지,즉시 경찰청과 상황을 공유하였고,경찰도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상황2.옥상 투신 위험 신고에 사전 구조 조치로 대응,인명피해 경감

B도 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한 여학생이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였다.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소방공무원 최모 소방경은 즉시 소방본부와 상황을 공유하였고,인근 소방서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해 안전매트 설치 등 사전 조치로 투신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18(경기북부 포함)·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144(경찰·소방 각72)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지방자치단체에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안이731()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이행의 일환으로,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112또는119신고가 접수되면,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국민의 입장에서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행정안전부는 지난해5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8(4)을 보강했다.경찰과 소방이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공동 대응 건수가 약5%증가했다.

상호파견관 배치(’23.5.10.)이후 신고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대응 요청 건(972,073)이 전년 동 기간 대비5.3%증가(+48,474)* ’24.6.30.기준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소방기본법을 개정*(2024.1.30.공포, 2024.7.31.시행)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18개 시도 상황실에도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방기본법4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119종합상황실에는(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144(경감72,소방경72)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4명씩 배치(14교대)되어

연간3300만 건, 19만여 건(’23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 예정

경찰소방 시도 상황실 상호파견관 상시배치도

지자체

·도 소방본부(18)

119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72)

소방묶음 개체입니다.경찰

경찰공무원(72)

국가기관

·도 경찰청(18)

112치안종합상황실

소방국가직(시도소방본부)경찰(시도경찰청)국가기관:소방공무원 배치 가능

경찰국가직(시도경찰청)소방(시도소방본부)지자체:소방기본법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배치 가능

·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긴급한현장에서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안전에사각지대가없도록 경찰·소방,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홍신애

(044-205-2381)

안전조직과

담당자

사무관

김우영

(044-205-2382)

담당자

사무관

정예선

(044-205-2390)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영우

(02-3150-2062)

치안상황과

담당자

경 정

노동진

(02-3150-2033)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실 장

백승두

(044-205-7070)

119종합상황실

담당자

소방령

강복식

(044-205-707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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