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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화복 속 온도 45도 훌쩍...소방청, 「폭염 안전 집중 강화기간」 운영

2024.07.3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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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원 방화복 속 온도45도 훌쩍


소방청,폭염 안전 집중 강화기간운영



-방화복 속 온도45도 이상7~8폭염안전집중 강화기간운영

-차량마다 폭염 대비 물품(이온음료,물수건,얼음조끼,정제염 등)비치

-야외훈련 자제,현장활동 시 휴식시간 확보,현장 교대조 편성·운영 등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장마 이후 지속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오는8월 말까지2024폭염 안전 집중 강화기간으로 정하고,현장대원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활동 중 열사병,탈진으로 인한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야외훈련은 자제하는 등안전한 현장활동 관리에 나선 것이다.

폭염 속20kg이 넘는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방화복 내 온도는45도를 훌쩍 넘는다.

*공기호흡기 세트,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안전화(安全靴),방화두건 등

폭염안전 집중 강화기간에는 출동대마다 대원들의 더위를 식혀줄이온음료(생수),물수건,얼음조끼,정제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대규모 화재현장 등 장시간 현장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원들의 현장활동 시간을 최소화하고,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현장 교대조를 편성·운영하고,재난현장 회복지원차와 그늘막을 현장에 배치하여 소방대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지원한다.

또한,소방대원이 휴식할 때에는 반드시체온 등 생체징후를 측정해 열탈진·열사병 등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체온을 낮추기 위해 간이 세면대를 활용하여 열기를 씻어낼 수 있도록 대원 건강을 관리한다.

아울러,각종 소방교육훈련 시야외훈련은 자제하고 교육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등무더위 휴식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20%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온열질환자 이송 현황>

(24.7.28. 17:00기준)

출동건수

의료상담()

합계()

이송(/)

미이송()

5.20.~

누계

2024

679

586/587

93

226

2023

554

483/483

71

154

증감률(%)

22.6

21.3

31.0

46.8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14시에서16시 사이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소방청 관계자는낮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주기적으로 실내에서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국민분들께서도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최신웅

(044-205-7416))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

유병욱

(044-205-7660)

구급과

담당자

소방위

김고은

(044-205-767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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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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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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