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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주의해야!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고 급증,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등도 증가
□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204개
□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다.
이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의 61.4%보다 크게 늘어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보다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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