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주의해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주의해야!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고 급증,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등도 증가

 
 

□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204개

 

□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다.

 

이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의 61.4%보다 크게 늘어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보다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로 신설로 양분된 마을, 우회·역주행하지 않도록 교차로 개선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6:02 기준

  1.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NEW
  4.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5.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순위동일
  6.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