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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설로 양분된 마을, 우회·역주행하지 않도록 교차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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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설로 양분된 마을,

우회·역주행하지 않도록 교차로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포천시·포천경찰서안전 제고방안 마련

- U턴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구조 개선, 마을 안길 개설 등 합의

 

마을을 양분하던 도로의 구조가 개선되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31일 오후 포천시 민군상생복지센터에서 최명규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대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포천시, 포천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국도 43호선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마을 안길을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2리 마을은 국도 43호선이 건설되면서 동서로 양분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철원 방향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자동차나 농기계로 왕복 약 1,800m를 우회하거나, 주택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여 미터를 역주행해야 하는 등 이동 불편과 사고 발생 위험을 겪고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이동 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U턴 교차로를 설치해달라며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U턴이 가능하도록 마을 인근 두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포천시는 주택 진·출입을 위한 마을 안길을 개설하며, 포천경찰서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와 포천시의 마을 안길 개설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포천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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