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 성실한 자진신고 시 제재 감경, 추가 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 부당이득 환수 시 기존 소명 절차 외에 기업 입장 설명 기회 추가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최신 뉴스
- TV홈쇼핑(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
- 농업 과학계 집단지성으로 농업 연구기술 보급 혁신 방안 모색
- 농촌진흥청,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젖소 수정란동물약품 실증사업 착수
-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
-
'빵차'타고 빵빵곡곡, 발명의 날 알려요
-
안전띠 미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 못해요
-
강풍 불면 가로수 옆에서 대기?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로 확인!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 제29차 한-아세안 대화(5.15.-16., 태국) 결과
-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바다속 탄소창고 블루카본 해양경찰이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