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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8.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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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8. 1.(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해 주시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은 농촌 생활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간 도시와 농촌, 복수 거점을 두고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일상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산업 규제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
-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기구 구성·운영, 표준 운영절차 도입,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등
▷ 작은기업의 규제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하여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를 위한「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마련
- 한 총리,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33m2까지 체류형 쉼터를 농지 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 임대 허용, 입지·안전 기준 강화 등
▷ 코로나19·백일해·수족구·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등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 점검
- 한 총리,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속 분석, 예방접종 독려, 감염병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 안건 1.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1.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재편 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사업자 신청시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

□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2.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 (접수·심의)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하여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하여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 → 사업자 모집 → 규제특례 부여
□ (특례부여·실증준비)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실증진행)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하여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 (법령정비)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하여,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ㅇ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ㅇ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ㅇ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ㅇ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ㅇ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11건)


ㅇ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ㅇ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ㅇ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ㅇ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11건)


ㅇ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ㅇ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ㅇ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3.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 (11건)


ㅇ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ㅇ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ㅇ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안건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

□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1.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ㅇ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ㅇ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 (입지제한지역)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
**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연접 의무, 시설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ㅇ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농막의 쉼터 전환 허용 및 기능개선


ㅇ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 >

□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ㅇ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2시간에 10분) 등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TF)*을 구성하였으며,

* 팀장 외 총 16명(연구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24.7.22.~)

ㅇ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ㅇ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하였다.

* 입원환자 수: (7.1주) 91명 → (7.2주) 148명 → (7.3주) 225명 → (7.4주) 465명

ㅇ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6월 4주 7.4%→ 7월 3주 24.6%)하였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KP.3 검출률: (6월) 12.1% → (7월) 39.8%

ㅇ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하여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백일해


ㅇ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15,167명이 발생(7.27. 기준)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92.2%)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 (7.1주) 2,071명 → (7.2주) 2,832명 → (7.3주) 3,287명 → (7.4주) 1,551명

** (‘18)980명→(‘19)496명→(‘20)123명→(‘21)21명→(‘22)31명→(‘23)292명→(‘24)15,167명

ㅇ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하여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 ’23년 어린이 백일해 백신(DTaP) 예방접종율(%) 1세 97.2, 2세 94.8, 3세 95.6, 6세 93.9

ㅇ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 수족구병


ㅇ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의사)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 (7월 1주) 61.5명 → (7월 2주) 66.2명 → (7월 3주) 78.5명 → (7월 4주) 71.6명

ㅇ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ㅇ 유행주의보 발령(6.24.)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하였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 (7.1주) 573명 → (7.2주) 567명 → (7.3주) 738명 → (7.4주) 838명
** 7~12세 입원환자가 51.0%(1,387명), 1~6세가 26.8%(728명)

ㅇ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백일해) 독려, 실내 환기(2시간에 10분)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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