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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2024.08.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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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

‣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심의기간 지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제한 법령정비 실태 주기적 점검 등 단계별 운영 개선사항 마련




□ 정부는 8.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참석)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개인정보·금융위 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4.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ㅇ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계, 승인기업, 관계부처 대상 총 13회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3∼6월)


** 각 규제샌드박스별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5~6월)


□ 금일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고


-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 사업자 신청시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


-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하여 사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ㅇ이에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ㅇ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1 접수·심의 단계



□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로 인한 심의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 불성립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하여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旣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전문위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샌드박스 旣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하여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부여, 법령정비 등을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ㅇ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



□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개시 및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조실은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ㅇ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비협조 지속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ㅇ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실증진행 단계



□ 실증시 법령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방법 및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실증 이후 법령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원활한 안전성 검증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법령정비 단계



□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규제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ㅇ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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