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8.1) -
정부는 8월 1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5차 회의(7월 18일)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의료사고를 대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방식이 달라, 그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국민 옴부즈만제’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강화,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 소송 外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구제와 의료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제’를 신설하고 독일의 의료중재원 사례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 모델 예시 >
권한 및 역할
-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
- 평가 결과는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 반영
- 의료사고 예방, 환자-의료인 신뢰 형성, 감정조정 신뢰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제안
구성: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
※ (참고 사례) 북독일 의료중재원의 환자 옴부즈만 제도(’12)
- (배경) 독일 의사협회에서 설립한 의료중재원의 운영 편향성 문제 제기
- (역할) 환자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환자 옴부즈만 선임, 환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등 의견 개진
이날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 외에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
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검사…화재안전관리 강화
-
AI 신약부터 스마트팜, K-뷰티까지…'초혁신경제 2차 프로젝트' 가동
최신 뉴스
-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10.24.) 결과
- 김혜경 여사, #한복해요 챌린지 참여 및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관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
'AI Festa 2025' 데이터로 여는혁신의 길
-
정책 맛집에서 찾은 국가의 예산과 입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찾은 'AI 시대 내 정보를 지키는 법'
-
영상
건조한 가을, 빠른 주의 필요!
-
영상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분리배출 과태료의 진실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에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 발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