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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 등 관계관 30여 명이 영상회의로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발효 시 경보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또한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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