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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8.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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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순식간에 ‘펑’…암흑이 된 지하주차장>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8월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설명 내용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 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 등을 점검 중이며(’24.7~8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음


* 환경부(주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서기관 조용준 (044-201-6897)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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